033-530-2561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 하였으나 직권조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15.04.13. ~ 2015.04.23.
2. 공고방법 :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첨
3. 공고 대상자 : 강** 외 1명